채권추심의뢰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2017. 9. 12. 16:05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법원의 확정판결 및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경우의 채권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이란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권은?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이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입니다.
- 채권추심은 어떻게 진행될까? -
채권추심은 먼저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유형과 재산조사를 통한 자료를 참조하여 회수 계획을 수립합니다.
채무자 밀착관리 및 채무변제를 촉구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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