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대위권은 민법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다면
혹은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그가 매도인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그 시효를 중단하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제3항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민법 제405조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혹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고지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 어떤 사유로 인하였든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
민사관련 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내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집행의 강제경매 (0) | 2017.08.09 |
---|---|
소유권 방어를 위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0) | 2017.08.07 |
"분실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 해줘도 된다" - 민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7.28 |
부동산 명도소송절차 (0) | 2017.07.26 |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0) | 2017.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