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소멸시효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과 같은 경우

1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중단 행위(소송, 압류, 가처분, 채무승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체 시효중단을 위해 또다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즉, 시효만료에 임박하였으나 압류 등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를 말하는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법원은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의 재판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동일 내용의 소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였으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를 통해 그 시효를 중단시키고 기간을 다시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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