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 모욕.비방.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카테고리 없음2019. 4. 10. 14:58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