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소액사건.미수금.떼인돈.채권추심무료상담 -
민사소송2018. 9. 12. 14:46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법원 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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