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법원 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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