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민사소송2019. 4. 9. 14:14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관은 본래 채무자의 소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마땅하나,
집행관은 실체상의 권리귀속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이라면 그 물건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라면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목적물을 제출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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