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관은 본래 채무자의 소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마땅하나,

집행관은 실체상의 권리귀속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이라면 그 물건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라면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목적물을 제출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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