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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등의 성폭행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추적장치로

이를 파손하거나 착용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 별도의 형량이 주어집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도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 강제추행과 각 미수범 강간 강제추행 상해나 치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살인이나 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해상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미수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과한

법률상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과 이에 따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가 있거나

그 죄로 어지간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 그 이상의 성범죄는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5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때(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신체적 또는 정시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

제1조

이 법은 특정범죄(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4조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합니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자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8조

피부착자가 제14를 위반하여 전장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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