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강제추행이라도 이미 실행했다면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직접적인 신체적촉이 없었어도 강체추행의 미수에 해당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르는 사람 쫓아가 껴안으려 손 들었다가 실패...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
A씨는 밤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B씨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이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해 껴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A씨는 그대로 몇 초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B씨를 껴안으려 한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2015도6980판결).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껴안으려 한 것은 그 자체로 기습추행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실제로 A씨의 팔이 피해자 B씨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행위는 강제추행의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팔이 닿지 않아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강제추행을 위한 행위가 시작됐다고 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촉 시도했다면 이미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이 죄는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행위를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경우라도 범죄에 해당하는 다른 사항이 충족되면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 강제추행의 인정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는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미수는 강제추행을 하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시작했으나 실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추행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추행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 무제입니다.
이는 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모르는 B씨를 따라간 것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양팔을 높이 들어 B씨를 껴안으려고 한 그 순간 이미 강제추행 행위가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른 사건에서 강제추행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그 행위가 시작됐다면 실패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만지려는 시도만 했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의 미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강제추행 상황이 찍힌 CCTV 등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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