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령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②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별되고,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와도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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