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증언, 처벌은? - 도봉구성범죄무료상담변호사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종종 이를 악용하는 일 또한 발생합니다.
불륜이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증언을 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뻔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행이라는 증언에도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불륜관계였으나 불륜관계가 들통나면서
A씨의 부인 C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B씨가 A씨와 자신은 불륜관계가 아닌
A씨의 협박에 의한 성폭행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라고 증언을 하면서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판결문의 확인해보면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증언과 함께
A씨로부터 나체사진을 강제로 촬영 당해 이후
A씨의 성관계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B씨의 증언은 이후 재판부의 확인 결과 거짓증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제의 나체사진 또한 두 사람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유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C씨가 눈치 채자 C씨의 고소를 면할 목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라고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뻔한 이 사건은 A씨와 B씨가 휴대전화 기록이 확인 되면서
B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나 B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A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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