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성범죄자, 교육기관·의료시설에 최대 10년간 취업 못한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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