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내에서 재범예방이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 선고를 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볍게 생각하고 무조건 합의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고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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