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유죄 판결 - 성범죄.성폭력.성폭행무료상담변호사 -
형사소송2019. 1. 16. 15:40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내에서 재범예방이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 선고를 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볍게 생각하고 무조건 합의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고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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