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신상정보공개 등록 대상 범죄인 경우 유무죄 및 양형 뿐만 아니라

'개인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 제7조의 소급적용 사건인 경우에는 검사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를 하면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의견요청서를 보내는데,

이에 대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적용 사건의 경우 만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임을 들어 7일 이내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