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2022. 3. 23. 14:23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다시 말해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창상,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상해의 방법으로는 유형적 방법이든 무형적 방법이든 불문하며,
또한 직위이든 불문하므로 강제추행을 당한 후
그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장애의 증세를 보여
약 1개월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생리적인 기능의 장애는
육체적 기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까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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