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의 추심 - 민법.상법.채권추심무료상담 -
민사소송2018. 8. 24. 15:08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민사거래를 위한 민법 그리고 상사거래를 위한 상법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민사에서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상사에서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반면, 상사채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상이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값은 1년, 물품.용역.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거래를 위한 대출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했을 때는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 즉 채권자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지불각서만 있어도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반면, 민사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증(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상사채권이 훨씬 쉽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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