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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 세입자 쫓겨날 처지.."용역 100여명 포크레인 동원 강제집행"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과

②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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