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전 행위는 취소되고 원상회복됩니다.

사해행위의 인정여부는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보전채권의 요건과 객관적요건

그리고 주관적요건이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었어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자신보다 부채가 많아지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당시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다면

요건에 충족한 문제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의 채권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으로도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성립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되었다면

악의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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