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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부당이득반환

 

 

채무자에 대하여 취소의 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형식상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취소채권자가 그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만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절차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채권자도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자(전득자)는 그 재산의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게 되나,

이것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수단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권리는 여전히 수익자(전득자)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은 부분에 대해 수익자(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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