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작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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