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 강제집행.도봉구부동산소송변호사 -
민사소송2022. 11. 24. 13:57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집행문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① 강제경매의 신청, ②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③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공,
④ 매각의 준비, ⑤ 매각의 실시, ⑥ 매각렬정 절차, ⑦ 매각대금의 납부,
⑧ 배당절차, 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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