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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고 싶어요.

 

 

신청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되며,

이에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증명할 서류로는 미등기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한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말하며,

이 중 건물과 토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와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 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및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 등기부 상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대해 불허하기 때문에,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즉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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