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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