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소장작성방법
민사소송2021. 2. 17. 14:44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원고가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과 그 원인이 특정됩니다.
따라서 소장은 민사소송의 재판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의 작성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장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소장의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소장의 작성을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법무사사무실에서는 당사자가 말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정리한 채
기존에 수집된 소장 서식을 이용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나 증거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에 상대방의 대응방향을 예측한 후
그에 따라 전략적으로 소장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소송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소장의 작성만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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