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요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민사소송2017. 11. 21. 16:20
Q.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이 갚지 않자,
B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C씨의 통장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이후에 B씨는 C씨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C씨)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A씨)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B씨)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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