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의 명도단행가처분
민사소송2017. 4. 26. 16:16
단행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또한 가처분의 일종이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명도단핸가처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고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현저히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본안판결(명도소송)에 기하여 집행을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가혹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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