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돈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Q. 친구가 1,000만원을 1달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구지간이지만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고 싶고 그 외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알고 싶습니다.

 

 

* 이자율을 정해야 합니다 *

 

돈을 빌려주는 동안 이자율을 얼마로 할 지 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민사상 법정이자인 연 5% 이자가 적용됩니다.

 

 

* 변제기한(돈 갚을 날짜)을 정해야 합니다 *

 

언제 돈을 갚을지 그 기한(변제기한)을 덩해두어야 합니다.

변제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을 정해야 합니다 *

 

변제기한까지 돈을 못 갚을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7~20% 사이에서 정하면 됩니다.

연체이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변제기한이 지나도 연 5%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차용증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이 내용들이 모두 기재된 차용증을 받도록 합니다.

차용증이 없ㅇ,면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돈을 보내줄때는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무통장입금으로 보내야 나중에라도 근거가 남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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