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 성폭력범죄.성범죄.폭행.형사손해배상.북부지방법원형사소송무료상담 -
데이트폭력은 뉴스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서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약 3만6천명에 이르며 이는 1년에 약 7천명의 사람들이 데이트 도중 폭행, 폭언, 협박, 납치, 감금, 강간 등을
아울러 데이트 폭력을 당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중 290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사망에까지 이르며,
해마다 데이트폭력의 숫자가 늘고 잔혹성을 띄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이란 -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라 하며,
동반자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 쪽에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때도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구덩이를 파 시멘트와 함께
시신을 묻어 사체를 유기한 남성도 있었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넘어뜨린 뒤 발로 짓밟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후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를 그대로 길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까지 있어 징역 1년이라는 선고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데이트 목력의 사건화 -
데이트 폭력을 참고, 묵인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신고할만큼 폭력의 강도가 세지 않거나
애인을 잘 타이르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참고 묵인한다고 하여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으로 높은 강도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고의 선에서 끝내면 안되며,
제3자와의 대화를 통해 데이트폭력을 사건화시켜야 합니다.
- 증거수집 -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후에 가해자가 그런적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폭력을 증명하지도 못한 채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어
데이트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병원의 진단서나 대화의 녹음 등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
경찰서 민원실에서 데이트폭력을 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관이 지정되고 진술서와 피해 증거를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가해자의 처벌만으로 끝내지 말고 자신이 입었던
경제적인 손실이나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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