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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잡으려 ATM 하루 100만원 이상 못 찾게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을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란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해서 사용하는 통장으로

사기 관련 피해자의 돈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아니라 금융거래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의 금융거래 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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