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의 명의를 바꾼 경우 - 빌련준돈.못받은돈.채권추심무료상담 -
A를 상대로 대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A는 자기명의의 토지를 그이 처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A. A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명의의 토지 등 재산을 처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 때문에 A의 재산에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된 그의 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명의변경행위를 취소하고, 토지의 명의를 A의 이름으로 반환하라"
는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명의를 바꾸는 이외에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싸게 팔아버리는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또 예컨대 A가 B에게서 토지를 샀으나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일부러 매수인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때도 있습니다.
이 때 B에게 그 토지의 명의를 A로 바꾸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와 같은 사해행위를 처음부터 A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채무자가 재산의 명의를 바꾼다든지 처분한다든지" 하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소장을 내기 전이든 후이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의 명의로 바뀌어 버리고 나서,
또다시 제3자명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A의 처를 상대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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