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는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의 형태를 뜻합니다.

 

법률과 추심 지식이 없는 경우 소송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만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목적은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집행권원을 얻어야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에는 대여반환청구소송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