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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해 소송 다시 해도 돼" - theL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가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구상금의 시효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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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상금의 시효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됐던 구상금 청구 소송은 1997년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시효에 해당하는 10년이 다 돼가자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해

2007년, 2016년 반복해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1987년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 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가 반복해 제기돼

사실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영구적인 채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채무자 보호의 문제는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다시 소송을 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김창석, 김신, 권순일, 박상옥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서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소멸’을 전제로 하고 있어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시효소멸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채권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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