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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허위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일당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형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개 사회봉상 240시간,

B씨와 C씨에게는 120시간씩 명령했습니다.

 

A씨는 경남 거제시에 원룸을 짓고

공사대금 2억8천600만원을 공사업자 D씨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D씨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땅이 강제집행 될 것을 대비해

토지 소유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A씨는 형 B씨, 지인 C씨와 공모해 4억원을 받고

ㅈ자신의 땅은 C씨에게 넘기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채무자로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허위양도해 책임이 가장 무겁다"면서

"B씨와 C씨는 A씨와 관계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점 등르 고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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