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이란?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민사소송2018. 12. 26. 15:45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정보가 등록돼며, 해당 정보가 금융사 간 공유됩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용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새로 은행을 개설하거나 보험에 가입되는 일조자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란행위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도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므로 금융거래 불이익이 최장 12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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