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폭행.상해 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신청 공탁금 입금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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