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절차 - 형사사건의공탁.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형사소송2018. 12. 13. 15:58
폭행.상해 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신청 → 공탁금 입금 →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결구금일수란? - 구소기소.의정부.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0) | 2018.12.20 |
---|---|
구속 및 보석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18 |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 구속.기소전보석.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10 |
구속이후의 절차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06 |
피의자의 구속 기간 - 구속기소.무죄주장.형사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0) | 2018.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