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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부부싸움 중 TV망가뜨린 남편... 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남편이 부부싸움 중 TV모니터를 망가뜨렸더라도

자신이 결혼 전에 산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씨가 인천지검을 상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찰이 A씨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한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A씨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망가뜨린 모니터가 부인 소유이거나 공동소유여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이더라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다"

"A씨가 결혼 후 부인과 함께 모니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부공동소유관계로 바뀌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그런데도 검찰이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부부싸움 중 자신이 결혼 전 사놓은 TV모니터를 넘어뜨려 깨뜨린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공소를 제기하는데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는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가 돼

당사자는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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