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성범죄.성폭력.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0년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시 9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한 후
또 다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전자발찌 부차 6년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나
전자발찌 부착신청은 기각시켰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성폭력특별법상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에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어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춘 이후 피해자가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더라도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형사부는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아이가 보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형사소송 등 성범죄사건처럼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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