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어떻게 해야 하나? - 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2020. 5. 20. 14:44
소액재판을 통해 승소를 한 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뒤 재산이 발견될 경우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급여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도 강제집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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