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했다고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 성범죄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2020. 6. 22. 14:15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입증하는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피해자가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강간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사건은 쉽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사건이 쉽게 종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쉽지는 않지만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조건부 기소유예의 결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무죄로 판결 받는다면
허위로 고소한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남성이 형사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행위 자체에서 남성을 처벌하게 할 목적이 추정되므로
여성의 허위고소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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