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거짓신고는 무고죄 - 꽃뱀고소.성폭행무고죄.성폭행변호사.형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입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간음이라는 결과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강제추행죄에 비해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피해자가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강간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사건은 쉽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강간죄가 비친고죄로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사건이 쉽게 종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많이 처리한 변호사가 조력한다면 쉽지는 않지만
무죄의 결론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유예의 결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은 자신은 남성이 형사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행위 자체에서
남성을 형사처벌하게 할 목적이 추정되므로 여성의 허위고소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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