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얻게 됩니다)를 얻어야 하는데,

그 채무명의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다.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이론상으로만 따진다면 연체하고 바로 다음날이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모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뿐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양도 및 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당사자간 이루어졌다고 해도 법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라는 처분이 바로 물건의 매매나, 양도를 막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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