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가압류는 그야말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으로

가압류만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가 본집행의 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목적물을 점검하고

채무자에게 본압류 진행을 고지,

가압류 표시는 그대로 둔 채 본압류의 표시를 부착합니다.

이후 경매절차에 의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압류,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본압류로 이전되고 경매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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