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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소송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자기는 상환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 피용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와 착오에 의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구상권에 해당합니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민법 제1038조제2항에 따르면 타인을 위해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이 됩니다.

 

즉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보통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와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그리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본인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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