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사기죄 대처법

 

 

고소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사기죄'라고 합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형사적인 사기죄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채무자를 형사고소함으로써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소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속이지 않았다 증명해야 -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남을 속이고 돈을 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고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사기죄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포인트는 '내가 돈을 갚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빌릴 당시 나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 난 속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위의 판단 시점은 '내가 돈을 빌릴 그 당시'입니다.

 

- 중간에 일부라도 빚을 갚았다면 유리하다 -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것'과 '일부라도 갚은 것'은 수사기관에서 달리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라도 갚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의 고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갚은 것이 있다면 그 내역을 수사기관에 꼭 밝혀야 합니다.

 

- 돈 빌릴 당시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해야 -

 

중요한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입니다.

내가 돈을 빌릴 당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지 형사처벌을 받을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 당장 돈을 갚았다고 형사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한 사람들은 돈을 갚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당한 뒤에 곤을 갚는다고 해서 형사고소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 과정에서 정상 참작이 될 뿐입니다.

고소를 취하할 경우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친고죄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된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취하돼도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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