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횡령죄의 처벌

lawharam 2017. 10. 25. 16:33



횡령죄



큰 돈을 관리하거나 집행하게 되는 때에 공금횡령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금횡령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금횡령의 경우 고소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금횡령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되므로 형량의 감경을 위해 반드시 합의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금횡령을 한 정환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선처할 부분이 있다면 형의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의도하지 않는 사정으로 공금횡령의 합의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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