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배상명령 청구이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때에 피해자 및 상속인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발생하게된 피해보상, 치료비, 위자료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한다면 간편하게 민사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
폭행,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상처, 사망 )
절도, 강도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사기, 공갈을 당했을 때
상해로 인한 신체 불구 및 난치병에 걸렸을 때
재물손괴
강간, 추행 등을 당했을 때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혹은 그 상속인이 1심이나 2심 소송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될때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에는 신청서 없이
직접 말을 통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액이
청구된 경우 이외에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물적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형사소송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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