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조정제도의 절차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2. 9. 29. 14:28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가 되면 지체가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이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제출을 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형사조정이 성립이 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