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에서 증거인멸죄
lawharam
2017. 12. 6. 16:14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및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나 증인입니다.
타인에 관한 것이어야 하기에 자기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범 또한 부분적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에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어야 하므로 민사사건, 행정사건, 비송사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거는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물증 뿐 아니라 증인도 포함이 됩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였을 경우에는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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