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에서의 공소권 없음

lawharam 2017. 7. 7. 15:55

 

 

공소권 없음

 

 

- 공소권이란? -

 

수사기관인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형사소추권을 말하는 바,

통상의 범죄 사건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피의자에게 범죄혐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검사는 법원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데, 이를 '공소를 제기한다'라고 합니다.

 

- 공소권 없음이란? -

 

공소권과 같이 검사가 범죄사건에 수사를 한 결과 또는 수사 진행 중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라는 최종 결정을 말합니다.

 

-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 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기사 있는 경우

 

 

02-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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