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의 권리 - 도봉구.노원구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18. 4. 24. 16:04
- 피의자의 권리 -
피의자 신문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의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합니다.
심야조사(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포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후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가족에게는 체포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 피해자의 권리 -
피해 진술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권리와 지권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인의 권리 -
참고인 진술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한 경우, 소정의 참고인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