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는 권리
lawharam
2017. 6. 5. 15:37
형사사건 피의자의 경우 변호사 선임권, 변호인 접견권, 진술거부권, 증거보전청구권,
그리고 체포, 구속된 경우라면 체포, 구속적부심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통상 검사가 기소한 상태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과는 구별됩니다.
- 피의자의 권리에는 -
자기의 방어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선임권이 있습니다.
비용 충당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인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대는 국선변호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술거부권, 혹은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현재 증거를 보전하지 않아 장래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 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증거보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면 날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의자는 변호인과의 접견권과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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